수필

직괴

Aphraates 2025. 4. 14. 19:22

직괴라......,

 

처음이다.

듣도 보도 못한 단어다.

신문 기사는 제목만 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기자들이 잘 쓰고, 독자들이 쎈스가 있어 바로 매칭이 된다.

그런데 줄줄이 열거한 문구에 그 말을 붙여 놓으니 이게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제목만 봐서는 모르니 내용을 읽어봐야 했다.

속독(速讀)으로 <명절 음식 마련, 머리 손질, 점심 배달....강원학교 이사장 부부 직괴판결>이라는 기사를 얼른 읽어보았다.

 

무슨 뜻인지 감이 잡혔다.

그거였구나 하는 것에 허탈했다.

근로 감독의 주관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괴롭힘을 조사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학교가 문제다.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표 안 나게 CCTV를 설치했다.

사복의 중정과 보안사와 정보과 요원이 몰래 들어가 정보 수집과 동향 파악을 했다.

그러던 학교가 완전히 개방되는 것을 넘어 무장 해제됐다.

정복 차림의 경찰이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학부모가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드나들고, 바바리가 갑자기 전망 좋은 곳에 나타나 원맨쇼를 하고, 잡상인들이 귀신같이 숨어들어 암약하고, 새끼 조폭이나 어른 조폭이 패를 갈라 쌈박질하고, 불타는 청춘은 물론이고 빛바랜 장년들까지 밤에 몰래 들어가 은밀하고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

그래도 동네 사랑방이려니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아뿔사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위시하여 고용노동 관련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제재하는 근로감독관(勤勞監督官)까지 상주해야 할 판이란다.

이거야 원 해괴망측을 떠나 남사스럽다.

면이 안 선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전화를 걸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안내 멘트가 먼저 나오듯이 또, 교문의 학교 명패 아래나 스쿨 존 안내판 언저리에 이곳은 근로기준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곳이니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위반 시 그에 상응한 벌금이나 징역살이가 부과됩니다라는 입간판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

 

광산이나 공장지대나 있는 줄 알았던 근로감독관이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어디든 가는 광폭 행보를 해야 할 거 같다.

폭증하는 업무 과중으로 고생하니 앞으로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정신적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직장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 몇 명당 한 명꼴로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야 할 거 같다.

고용노동부가 그런 식으로 고용 창출을 한다니 그거 참이다.

모든 것을 법으로, 돈으로, 힘으로 따지고 겨루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게 안타까운데 교권이나 학생권마저도 그렇게 맞보기로 가야 한다니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러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고,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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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칼럼니스트/한국문인협회원/한국수필가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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