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이것도 알뜰살뜰 살림의 지혜라고 해야 하나.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밥 싸게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장 논리에 따른 가성비 높은 것이라 해야 하나.
불법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인데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나에게 배분된 몫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야 하나.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이나 민원인 외부인도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가서 식권만 사면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 규정하여 식권 구입할 때 직원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해야 하나.
조크처럼 간단하게 웃고 넘길 문제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잡한 것이 제법 있다.
<국회 직원용 식권도 중고거래? "횡령 혐의 성립할 수도"> 라는 제하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별것이 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다.
신던 운동화가 싫증 난 중고 거래장터에 내놨더니 순식간에 판매가 되더라는 소리를 삼천포에서 들린 했으나 식권 판매는 뜻밖이다.
매물로 내놓은 처지도 살림에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아 참 곤궁해 보이고, 국회의사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를 타고 맛집 국회 식당을 찾는 처지도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아 구차해 보인다.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신기한 것이 올라와 있다.
국회 식권 가격 안내판이었다.
내부인은 4,200원이고, 외부인은 5,500원으로 이중 구조였다.
일반인으로서 기분이 좀 껄쩍지근하다.
권위주의적인 냄새도 풍긴다.
갑질 같기도 하다.
가격이 왜 다른지 모르겠다.
식당 운영을 외주 줘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지 아니면, 국회 사무처에서 공무원들이 직영하는지 확인해봐야겠다.
국민을 대표하여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국회에서 민관군에 차별을 두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외주를 줘 수익성을 띠지는 발전소 구내식당에서도 안 그랬다.
발전소 임직원, 관련 단체 관계자, 협력업체와 시공사와 감리사 근로자, 방문객 등 모두가 동일 가격으로 동일 식사를 제공한다.
작은 공기업의 사업장에서도 차별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국회에서 내부인과 외부인 밥값이 다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중적으로 식대를 정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이다.
사정을 이해하고 싶으면서도 불편하다.
누구 입은 입이고 누구 입은 주둥이냐면서 먹는 거 갖고 참 치사하다는 소리가 나옴직도 하다.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무심코 지나던 것에 흠결이나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알뜰살뜰하다고 한 것이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되다면 소탐대실이다.
라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신상들은 거침없이 한다.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본과 원칙은 다르지 않은 것인데 어찌하여 그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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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yyhm@hanmail.net
수필가□칼럼니스트□한국문인협회원□한국수필가협회원
공학석사□전기안전기술사□PMP□사회복지사□국내여행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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