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직원이 찾아왔다.
지난달에 전기를 평소보다 배 정도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량기가 불량인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전기 기술자 집에 와서 전기 계량기 이야기를 하니 이상했는데 관리 사무소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하고, 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해는 에어컨을 한 번도 가동 안 시켰고, 전기를 특별히 더 사용한 거 같지는 않은데 쓸 만큼 썼으니까 나왔던지, 그동안 누적시켰던 지 하지 않았겠느냐며 다음 달에 관찰해 볼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입주자님처럼 이해하시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전기세나 수도세가 많이 나오면 항의하시기 때문에 사용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세대는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럴 만도 할 것이라면서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를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전기요금이라고 하였더니 자기도 그 것을 알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전기세라는 말이 나온다며 웃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법인포함)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세금은 정부 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서 개별적인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다른 수입과 구별된다.
또한 납세자의 일반적인 의무로서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편익이나 보상을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 소비, 관람한 대가로 치루는 금전인 요금과는 다르다.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던 전기, 수도, 가스는 사용자가 사용한 만 큼 돈을 내는 대가성이 있는 요금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세금으로 알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라고 한다.
같은 공공요금이면서도 철도세, 우편세, 의료보험세, 전화세라고 안 하고 철도요금, 우편료, 의료보험료, 전화료라고 하듯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이라고 해야 맞는다.
전기 요금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원자재나 인건비가 상승할 때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누적 적자액이 눈 덩이처럼 불어나 천문학적인 수자가 되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을 넘었으니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인상해서는 안 되고, 올리더라도 최대한 늦춰서 소폭적인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거부한다.
양측의 말이 다 맞는 것이 현실이자 딜레마다.
그러니 전기요금 문제는 빨리 어떻게든 매듭지어져야 할 텐데 국민적인 컨센스를 이루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
잠깐! 리마인드 타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전기세(電氣稅)가 아니라 자기가 전기를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전기요금(電氣料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