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도 생물 경제도 생물이라고 한다.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나 동물처럼 일정한 생명력과의 활동 영역을 갖고 있고, 그에 상응한 가변성(可變性)이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붙박이 같은 조직도 그렇다.
조직 체계와 문화는 시대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다.
조직 변화는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특히 변화의 시기나 속도, 양과 질이 상이하다.
어떤 조직은 시대 변화에 따라 민감하고 크게 변하는가 하면 어떤 조직은 둔감하고 작게 변하기도 한다.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분야는 역시 기업(경제)계일 것이다.
반대로 변화에 가장 둔감한 분야는 법조계(法曹界)일 것이다.
나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들 말한다.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기업계이고, 오뉴월에 팥죽 끓듯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비개벽을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정위치 에서 일관성을 지켜야만 이 올바른 판단에 의한 균형의 법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 것이 법조계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니 민감하다거나 둔감하다고 탓할 일은 아닐 것이다.
장유유서와 연공서열이 강하고 상하관계 엄격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조직에서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모하는 것은 자존심과 체통과도 관련되는 것이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런 예상을 뒤엎고 기상천외한 변화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Surprise:놀라움)일 것이다
고위법관 인사의 3단 기사를 자세히 살펴봤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이 관심을 가질 만 한 위치도 아니다.
전체적인 법관 인사흐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었다.
인사 발령 사항과 후속 기사를 보다가 뭐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랐다.
법원장과 같은 법원 부장 판사가 자리를 맞바꾼 인사가 난 것이었다.
가장 변화가 더디고 둔감하다는 조직에서 장(長)과 졸(卒)이 자리를 바꿨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었다.
현직 법조인을 타 분야로 징발하는 사례를 두고 우려를 표명하는 일들이 있었던 차였다.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평생 법관제인 “법원장 순환보직제” 라는 제도 차원에서 단행된 자연스런 인사였다.
인사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무심결에 그를 본 사람이 인식의 변화의 실증 사례에 놀란 것이다.
기왕 변할 바에야 교대를 갓 졸업한 패기만만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머리 허연 할아버지 선생님이 손자 손녀 빨인 아이들과 노니는 시스템과 교장 선생님보다는 평교사 선생님이 더 대접을 받고 권위가 있는 시스템으로 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사장 앞에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로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서도 어쩔 줄 모르는 청소부 아줌마와 같은 관계보다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장님은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만 하시면서 맞지 않는 지시를 하는 것이냐며 현재의 추세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최고 경영자를 당황케 만드는 새내기 사원의 관계가 보다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변화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올바른 변화는 이득과 효과를 보장해주는 첩경이다.
상투 틀고 앉아서 헛기침을 하며 “게 아무도 없느냐”와 “이리 오너라”를 외쳐봐야 입만 아프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가져 오던가 누군가한테 명확하게 지시해주어야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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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칼럼니스트□한국문인협회원□한국수필가협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