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빵이 좋다.
사람이 너무 밋밋해도 재미없지만 마약 장사가 돈 많이 남는다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뛰어들 것이 아니다.
부자 몸조심하는 것이 좋다.
자칫 잘못하면 득보다는 실이 커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데 무리해가면서까지 모험을 할 것은 아니다.
오랜만에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낀다.
일부러 그리 만든 것이 아니다.
어쩌면 잊고 산지 모래 된 것 같은 송구영신(送舊迎新)의 화두를 재소환하는 것도 아니다.
공적인 업무처리와 사적인 신상 정리가 겹쳐서 그리됐다.
즐거운 비명일 수도 있고, 조금은 무리하는가 싶은 생각도 든다.
어느 편이든 간에 스스로 안고 가야 할 것들이기에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꿰차고 가는 즐거움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즈음에서 안전(安全)에 대해 유념해본다.
조금 소홀하거나 방심하면 우환으로 일 소지가 많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에 감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안전관리와 안전 문화에 대변화가 일고 있다.
안전보건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었다.
안전 책임이 최고경영자인 사업주에게 부여됐다.
지난 법에서는 경영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안전으로 인한 재해의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부사장 같은 차하위 경영진이나 부서장으로 보임되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지던 책임을 강화된 법에서는 사업주가 지게 됐다.
안전은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라는 이론적인 배경이 현실적인 입법으로 된 것이다.
획기적인 변화로서 형식적인 안전관리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법을 제 개정하면서 노사(勞使)가 첨예하게 충돌했다.
노 측에서는 당연하다 여겼지만 사 측에서는 반대했다.
시간을 두고 완착시키자는 중재안도 있었다.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책임질 일이 많은 경영주한테 안전에서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비용과 부담 증대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은 근로자들한테 돌아간다는 논리였다.
갑론을박하였으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법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 문화가 형성될 것이 분명하다.
첫발을 내디딘 것이어서 적응과 정착에 난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안전 전문가로서 희망적이면서도 걱정도 된다.
노사정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와 실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김용균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그 법의 단초가 된 근로자와 현장과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미당 선생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전 전문가이고, 현직에서나 OB로서나 종사하는 분야이고, 재판을 받고있는 원청 업체인 발전회사 사장도 옛 동료라 관심이 많다.
안전은 분위기다.
분위기는 전체가 짊어져야 확산할 수 있다.
노사정의 유기적인 관계와 인간존중의 정신이 굳게 자리 잡았으면 한다.
안전 빵!
이르다 마다다.
아낙은 정신이 없다.
아궁이 불은 타오르고, 등에 업은 아이는 칭얼대고, 소낙비가 내리려 하고, 마당에 널은 곡식을 거둬야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소를 가둬야 하고, 계속하여 울리는 전화를 받아야 하고, 밥 달라고 소리 지르는 서방님을 달래야 하고, 궤타리 풀고 뒷간에도 가야하고......, 몸이 열 개고 날이 열 날이라도 모자랄 것 같다.
글도 우리 아낙은 잘도 해낸다.
그런 거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라는 듯이 손에 잡히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척척 해결해나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저녁밥을 지을 때가 됐다.
내일은 어떨지 모르나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게 아낙의 일과자 즐거움이니 미리 걱정할 것 없이 세상 걱정 없다는 듯이 쌔근쌔근 잠도 잘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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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칼럼니스트□한국문인협회원□한국수필가협회원
전기안전기술사□PMP□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