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데는 2인 1조가 안정적이다.
그게 최소한의 기본이다.
1인 1조는 불안하다.
3인 이상 한 조가 되면 3인 2각처럼 불협화음에 어려울 수도 있다.
도(盜)가 네를 보자.
밤이슬을 맞고 담장을 넘을 때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넘어가는 2인 1조 체제면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다.
담장 넘는 도가를 잡으러 가는 경(警)씨 네도 마찬가지다.
둘이 출동하여 한 경은 길목에 지켜 서서 도주로를 차단하고, 한 경은 꼼짝 마라 하는 기합과 함께 오랏줄을 던지면 단번에 제압하여 체포할 수가 있을 것이다.
2인 1조가 안전하다.
1인이 하면 30% 실력을 발휘하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2인이 하면 50+50=100% 달성을 넘어 그 이상으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예외가 없을 순 없을 것이다.
마약 장사가 돈 많이 남는다고 하였듯이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하면 내 몫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삼각관계에서 눈치 보며 어정쩡하게 사랑놀이하다가 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것이 되기 쉬울 텐데 한 꼭지의 다른 한 사람과 결투하여 삼각관계를 청산하고 사랑을 독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외는 예외다.
돌발이나 돌출의 이례적인 사례는 일상이 아니다.
보통으로 2인 1조 이상이 되어 상부상조하는 것이 뭘 하든 훨씬 효율적이고 이득일 것이다.
2인 1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묵은 난제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엉거주춤하게 이어져 왔다.
2인 1조가 안 되는 것도 적폐의 일종이다.
이참에 확실히 했으면 한다.
당연한 것을 왜 따지느냐고 할 정도로 2인 1조를 당연시해야겠다.
2인 1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그것만 지켜도 사고가 안 발생했거나 발생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지키지 않아 국가 사회적인 이슈로 된 것이다.
얼마 전 철도 선로 사고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서해 해경 사고도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보도다.
유사 사고를 근절하자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줄지 않는 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사소한 일로 고귀한 생명을 잃고 막대한 물적 손실을 주는 것을 막아야겠다.
물론 오랜 관행을 타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미당 선생 세대 같은 맹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 규정을 잘 준수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무리한 조건에서 대과 없이 지내온 온 것은 행운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1인 상주, 2인 상주, 1인 3교대, 1인 작업 등등에 익숙한 세대다.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위험한 것이었다.
무리한 근무 시스템은 무리를 낳기 마련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할지 모르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손실이 더 크다.
1인 근무는 위험천만이다.
혼자 근무하다 갑자기 심신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업무수행 중에 휴먼에라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안보/보안/재난 상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신속 정확하고 안전하게 비상조치를 잘하라고 비상 연락망 하나 달랑 벽에 붙여놓은 것이 전부인 수준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구태의연한 수법밖에 안 될 것이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2중 3중 방호벽이 필요하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기계는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를 전제로 하여 용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훌프로푸(Fool Proof 인적/사용자 실수 예방)와 세이프 페일(Safe Fail 시스템 장치 사고 예방)을 전적으로 의무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2인 1조 체제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2인 1조 적용 대상 작업(위험작업)
밀폐공간작업 (탱크, 맨홀, 피트 등): 질식·중독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발판 없는 위치): 추락 위험
전기작업 (고압선, 변전설비 등): 감전·폭발 위험
화학물질 취급작업: 누출, 화재, 화학 화상 위험
2인 1조 작업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1조
→ 밀폐공간 작업 시 2인 1조 작업 필수, 감시자 상시 배치
KOSHA GUIDE D-60 (고위험작업 안전수칙 가이드)
→ 2인 1조 편성 원칙, 사고 대응 매뉴얼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
→ 위험작업 수행 시 작업자 안전보장 체계로 2인 1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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