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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연의 수필 서재
수필

작업 중지권

by Aphraates 2026. 4. 30.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멈추면 잘린다"작업중지권 확대에도 건설현장은 '막막'> 작업중지권과 관련한 기사다.

작업 중지권이 화제다.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에 이해 당사자들 간의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시공과 감리 현장 경험상으로 볼 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방 추돌이 아니라 쌍방 충돌이 일기 때문이다.

법은 있지만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죽 그렇게 지내오다가 국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본격적으로 법을 적용하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형님은 주라고 하는데 형수님이 줘야 먹는 것이다.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인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 존중과 상호 인정으로, 상부상조하고 공생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완전무결과 완전 만족은 불가능하다.

어떤 법도 완벽하지 않다.

법에도 맹점은 있다.

어떤 관계든 제로섬이다.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

성인군자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알아듣고 행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도 적정한 선에서 논의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타협하여 공동의 이익에 부합했으면 한다.

 

나른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던 사월이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안타깝다.

지난 일이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안 좋았던 것을 탄식하거나 좋았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계절의 여왕이나 싱그러운 녹음방초를 생각하며 똘망똘망한 오월을 맞이했으면 한다.

 

https://youtu.be/oh6VCq7aaHA?si=GCD8e9T5P8NOEzTM

사월과 오월(April and May) - 장미 [콘서트7080] | KBS 2009.05.17 방송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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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yyhm@hanmail.net)

수필가/칼럼니스트/한국문인협회원/한국수필가협회원

공학석사/전기안전기술사/PMP,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국내여행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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